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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SaaS 제품 판매세: 규정 준수 가이드

켄터키주는 SaaS 제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6%의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즉, 귀사가 켄터키주의 고객에게 SaaS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판매에 대한 판매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SaaS 제품에 대한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켄터키 세무부에 등록하고 판매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판매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판매세를 주에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세 신고 기한은 보고 기간이 끝난 후 다음 달 20일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의 판매세 신고 기한은 2월 20일입니다. 판매세 신고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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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켄터키주는 주의 경제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고정 소득세율을 4.5%로 인하했습니다.

공식 정부 링크: 켄터키 세무부

6.00%

전자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판매세율

B2B 판매에 대한 역 과세 메커니즘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세무 ID 확인 필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매출 100,000달러 또는 거래 2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온라인 등록 가능

현지 대리인 필요

등록 절차

켄터키 세무부에 등록하여 판매 및 사용세 허가를 받으십시오.
켄터키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Form 1120(켄터키 법인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켄터키주 등록 대리인을 선임하십시오.

과세 대상 디지털 및 전자 서비스 목록

SaaS, 비디오 게임, 디지털 오디오/비주얼 작품

벌금

미납 세금의 매월 5%, 최대 25% (납부 지연); 30일 이후 미납 세금의 10% (납부 지연)

등록 기준

$100,000.00 또는 200건의 판매

신고 간격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신고 마감일

매월 20일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주 전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규정 없음

기록 보관

소득세 신고서 및 증빙 서류: 최소 4년, 권장 7년

방법 가이드: 켄터키 SaaS 부가가치세

1단계 기준점

기업(또는 원격 판매자)은 켄터키 주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넥서스가 있는 경우 판매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켄터키 주에 실질적인 존재나 활동이 있을 때 물리적 넥서스를 갖습니다. 기업은 해당 주의 총 수익 또는 판매 거래 건수에 대한 경제적 기준액을 충족할 때 켄터키 주에서 경제적 넥서스를 갖습니다.

 

켄터키 주에 대한 판매로 인한 총 매출액이 100,000 USD를 초과하거나 현재 또는 이전 역년 동안 200건 이상의 개별 거래가 발생하면 경제적 연계가 적용됩니다. 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되면 귀사의 SaaS/B2B 사업에 대해 켄터키 판매세 & 사용세 징수를 위한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

Kentucky Department of Revenue (DOR)에 판매 및 사용세 허가를 등록하십시오. 이는 Kentucky One Stop 또는 MyTaxes.ky.gov 포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Federal Employer ID (EIN)와 사업체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계: 3 TIN/VAT 번호

등록 시, DOR은 Kentucky Sales and Use Tax Account Number (세금 ID와 유사함)를 발급합니다. 이는 판매세 징수 및 보고를 위한 귀사의 사업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1단계 표준 세율

표준 판매세 및 사용세는 SaaS/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한 과세 대상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입에 대해 6%입니다.

2단계 Sales Tax Formula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십시오:

 

Tax Amount = Net Price × 6%

단계: 3 역외 과세 (B2B)

미국 시스템은 B2B 국경 간 판매에 대해 역청구 부가세(VAT)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넥서스 요건을 충족하는 타주 판매자는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징수하지 않는 경우, 켄터키 구매자는 직접 사용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B2C 판매

2023년 1월 1일부터 켄터키주는 SaaS를 포함하는 “사전 작성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접근 서비스”에 명시적으로 과세합니다.

2단계 B2B 판매

켄터키주에서 다른 사업체에 판매할 경우, 구매자가 유효한 재판매 증명서(재판매 품목에 대한 면세를 허용)를 제공하지 않는 한 6%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 시스템과 같은 역과세 규칙은 없습니다.

단계: 3 송장 요구 사항

일반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자 이름 & 주소
  • 켄터키 판매세 계좌 번호
  • 송장 날짜 & 일련번호
  • 고객 이름 & 주소
  • SaaS/디지털 서비스 설명
  • 순매출 금액
  • 세율
  • 세액
  • 총 납부액. (켄터키주는 이러한 기본적인 징수 항목 외에 특정 송장 형식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1단계 신고 주기

납부 주기(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는 예상 세액을 기준으로 Kentucky DOR에 의해 할당됩니다.

2단계 신고 마감일

일반적으로 보고 기간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예: 1월 세금 납부 기한은 2월 20일입니다).

단계: 3 제출

MyTaxes.ky.gov 포털 또는 적절한 DOR 양식(예: 51A102 series)을 사용하여 우편으로 신고 및 납부하십시오. 전자 납부 옵션에는 은행 계좌 자동 이체 또는 신용 카드가 있습니다.

단계: 4 기록 유지

매출세 기록(송장, 영수증, 면세 증명서)을 최소 4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Kentucky DOR 지침은 다년간 보관을 자주 권고하며, 일반적인 관행은 4년 이상입니다).

PayPro Global 솔루션: 간소화된 등록 및 재정 대리

켄터키주의 VAT 등록 및 재정 대리 업무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PayPro Global은 귀사의 Merchant of Record로서, 필요에 따른 VAT 등록 및 재정 대리를 포함하여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여 귀사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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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SaaS 판매세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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