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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SaaS 제품 판매세: 규정 준수 가이드

켄터키주는 SaaS 제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6%의 판매세를 부과합니다. 즉, 귀사가 켄터키주의 고객에게 SaaS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판매에 대한 판매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SaaS 제품이 e-book이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와 같은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도 판매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귀사의 SaaS 제품이 판매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aaS 제품에 대한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켄터키 세무부에 등록하고 판매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판매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판매세를 주에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세 신고 기한은 보고 기간이 끝난 후 다음 달 20일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의 판매세 신고 기한은 2월 20일입니다. 판매세 신고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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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켄터키주는 주의 경제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고정 소득세율을 4.5%로 인하했습니다.

공식 정부 링크: 켄터키 세무부

6.00%

전자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판매세율

B2B 판매에 대한 역 과세 메커니즘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세무 ID 확인 필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판매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온라인 등록 가능

현지 대리인 필요

등록 절차

켄터키 세무부에 등록하여 판매 및 사용세 허가를 받으십시오.
켄터키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Form 1120(켄터키 법인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켄터키주 등록 대리인을 선임하십시오.

과세 대상 디지털 및 전자 서비스 목록

SaaS, 비디오 게임, 디지털 오디오/비주얼 작품

벌금

미납 세금의 매월 5%, 최대 25% (납부 지연); 30일 이후 미납 세금의 10% (납부 지연)

등록 기준

$100,000.00

신고 간격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신고 마감일

매월 20일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주 전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규정 없음

기록 보관

소득세 신고서 및 증빙 서류: 최소 3년, 7년 권장

손쉬운 구독 관리 및 청구

켄터키주의 SaaS 판매세 기록 보관 및 전자 송장 발행

켄터키에서 SaaS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최소 3년 동안 판매 및 구매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송장, 영수증, 판매세 계산을 뒷받침하는 기타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에 징수하여 납부한 판매세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켄터키 세수부에서 감사할 수 있으므로 정리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켄터키에는 전 주에 적용되는 전자 송장 의무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판매세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 송장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송장은 전자적으로 송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 송장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무 고문과 상담하여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세 규정 준수 관리가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관할권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려면 세무 고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고문은 매출세 의무를 파악하고, 매출세 허가를 신청하고, 매출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중 통화 지원

켄터키의 새로운 세금 환경

켄터키는 2024년 1월 1일부터 평면 소득세율을 4.5%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의 경제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세율은 주에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교육, 인프라 및 기타 중요한 주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으로 켄터키는 기업과 개인에게 다른 주와 더욱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켄터키의 매출세율은 여전히 6%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득세율이 인하되면 켄터키가 사업을 하기에 더욱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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