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율 자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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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는 Tax Administration Jamaica (TAJ)에서 관리하는 표준 15%의 일반소비세(GCT) 제도를 운영하며, 최근 거주 기업에 대한 연간 등록 기준액이 JMD 1,500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납세자는 매월 준수 주기(납세 의무 이행 주기)를 따르며, 전자 신고 및 납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TAJ 포털을 통해 엄격하게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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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자메이카는 일반소비세(GCT)를 표준 세율 15%로 적용합니다. 전화 서비스 및 핸드셋에는 더 높은 세율(25%)이 적용되며, 관광 부문은 약 10%를 지불하고, 상업용 수입품에는 5%의 선불 GCT가 부과됩니다.

공식 정부 링크: Tax Administration Jamaica (TAJ)

15.00%

전자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판매세율

10%

세율 감면

세율 감면 제품 카테고리

관광 

세금 적용 대상

B2B 및 B2C

B2B 판매에 대한 역 과세 메커니즘

예 (자메이카 GCT법에 따른 수입 서비스에 대한 일반 VAT 역과세)

세무 ID 확인 필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연간 매출액이 JMD 1천 5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온라인 등록 가능

예 (TAJ 포털을 통해)

현지 대리인 필요

필수 아님 

등록 절차

TRN을 신청하고 GCT를 Tax Administration Jamaica 포털 jamaicatax.gov.jm을 통해 등록하십시오.

과세 대상 디지털 및 전자 서비스 목록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벌금

지연 신고: 양식당 월 JMD 5,000 (또는 그 일부).

이자: 납부 기한일 다음 날부터 미납 세금 잔액에 대해 연 33.33% (TAJ).

등록 기준

JMD 15.000.000 연간 매출액

신고 간격

월별 (대부분의 신고자) 또는 격월 (소규모 사업체)

신고 마감일

과세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근무일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필수 아님 

기록 보관

6년

방법 안내서: 자메이카 SaaS VAT

1단계 기준점

2026년 2월 12일, 자메이카는 2026-2027년 예산을 발표하며 여러 간접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공급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및 무형 상품에 일반 소비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2026-2027년 4분기에 시행되어 2027년에는 전면 운영될 예정입니다.

 

과세 대상 공급이 JMD 1,500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는 Tax Administration Jamaica (TAJ)에 등록해야 합니다. SaaS의 경우 현지 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TAJ 포털을 통해 “Registered Taxpayer”로 등록합니다.

단계: 3 TIN/VAT 번호

당국은 납세자 등록 번호 (TRN)를 발급합니다. 이는 자메이카의 모든 세금 목적을 위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단계: 4 디지털 세금 시행

재무부는 2026년 초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GCT를 적용할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현재 정책이지만, 이 조치는 2026/27 회계연도 4분기에 첫 주요 수익을 창출하고 2027년에는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 표준 세율

표준 일반소비세(GCT) 세율은 15%입니다.

2단계 세율 계산식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십시오:

 

세금 금액 = 순가격 x 15% 

단계: 3 역외 과세 (B2B)

자메이카에 등록된 사업체(B2B)는 일반적으로 수입 서비스에 대한 GCT를 자진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조치에 따라 비거주 제공자는 B2C 공급에 대해 등록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1단계 B2C 판매

비거주 판매자는 자메이카 내 개인이 소비하는 디지털 서비스(SaaS, 스트리밍 등)에 대해 판매 시점에 15% GCT를 부과해야 합니다.

2단계 B2B 판매

구매자가 유효한 Jamaican TRN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급은 일반적으로 역청구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GCT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매자가 자신의 신고서에 이를 반영합니다.

단계: 3 송장 요구 사항

인보이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라고 명시적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 총액과 GCT 금액은 JMD로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 이름 및 주소

• 공급자 TRN 및 GCT 등록 번호

• 고유 일련번호

• 발행일

• 구매자 이름/주소 (B2B의 경우)

• 서비스 설명

• 총액 & GCT 금액 (JMD로 별도 명시).

1단계 신고 주기

세금은 매월 신고됩니다.

2단계 신고 마감일

신고 마감일은 과세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예: 1월 신고서는 2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입니다).

단계: 3 제출

TAJ Revenue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RAIS)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직접 은행 송금 또는 RTGS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기록 유지

기록은 영어로 유지되어야 하며, TAJ의 감사를 위해 최소 6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PayPro Global 솔루션: 간소화된 등록 및 재정 대리

자메이카의 VAT 등록 및 재정 대리인 선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PayPro Global은 귀사의 MoR(Merchant of Record) 역할을 수행하여 VAT 등록 및 필요한 경우 재정 대리인 선임을 포함한 이러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므로, 귀사는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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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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