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율 북마케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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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케도니아는 Public Revenue Office (UJP)에서 관장하는 18%의 표준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하며, 이는 디지털 제품 및 전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국내 기업은 연간 매출액 1,000,000 MKD의 면세 한도에 의해 보호되지만, 비거주 디지털 B2C 공급업체는 즉각적인 현지 등록과 잠재적으로 현지 재정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는 “최초 판매” 규칙에 직면합니다. 또한, 이 국가는 주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e-Faktura 시스템; 2026년 1월에 시작되는 라이브 파일럿 단계를 거쳐, 실시간 구조화된 XML 전자 인보이싱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모든 VAT 등록 사업자에게 전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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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18%의 표준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합니다. 공공 조세청(PRO/UJP)이 VAT를 관리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사업자는 첫 B2C 판매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공식 정부 링크: 공공 조세청

18.00%

전자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판매세율

세금 적용 대상

B2B 및 B2C

B2B 판매에 대한 역 과세 메커니즘

세무 ID 확인 필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첫 판매부터

온라인 등록 가능

예 (ujp.gov.mk의 UJP 포털을 통해)

현지 대리인 필요

등록 절차

UJP 포털을 통해 등록; 비거주자는 현지 재정 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 디지털 및 전자 서비스 목록

디지털 제품

벌금

VAT 위반 건당 300유로에서 10,000유로의 벌금 부과.

재정 장치/영수증 위반: 2,000-5,000유로 (MKD 상당); 회사 책임자에게는 법인 벌금의 30%가 부과됩니다.

규정 미준수 인보이스는 VAT 공제에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UJP / Public Revenue Office)

등록 기준

최초 B2C 판매

신고 간격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마감일

해당 과세 기간 이후 25일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기록 보관

10년 

방법 안내서: 북마케도니아 SaaS VAT

1단계 기준점

2024년 1월 1일부로 북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 내 소비자(B2C)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공급업체에 대해 판매 금액과 관계없이 VAT 등록 및 징수를 의무화합니다. 첫 공급 이전에 등록은 필수입니다.

 

국내 기업 또는 B2B 중심의 경우, 일반적인 기준점은 2,000,000 MKD입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

해외 SaaS 제공업체는 Public Revenue Office (PRO)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기업은 북마케도니아에 있는 VAT 등록 법인인 현지 세금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단계: 3 TIN/VAT 번호

납세자 식별 번호 (TIN)는 Public Revenue Office에서 발급됩니다.

1단계 표준 세율

SaaS 및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ESS)에는 18%의 표준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2단계 세율 계산식

세금 금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세요:

 

세금 금액 = 순 가격 x 18%. 

단계: 3 역외 과세 (B2B)

국경 간 B2B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북마케도니아의 VAT 등록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VAT를 자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는 인보이스에 VA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단계 B2C 판매

해외 판매자는 판매 시점에 18%의 VAT를 부과하여 징수한 후, 현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PRO에 납부해야 합니다.

2단계 B2B 판매

구매자가 유효한 마케도니아 VAT ID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에는 “역청구 메커니즘”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계: 3 송장 요구 사항

2026년 10월 1일부터 PRO 포털을 통해 의무적인 e-Faktura (XML/UBL 형식)가 적용됩니다. 표준 필드:

1. 공급자/구매자 이름 & 주소;
2. VAT ID;
3. 순차적 송장 번호;
4. 공급일; 5. 서비스 설명;
6. 과세 표준;
7. 세율 및 금액;
8. 총액 (MKD 단위).

1단계 신고 주기

신고 주기:

  • 월별 (연간 매출액이 2,500만 MKD 초과 시)
  • 분기별 (2,500만 MKD 미만 시).

2단계 신고 마감일

과세 기간 다음 달 25일까지 VAT 신고서 (양식 DDV-04)를 제출하세요.

단계: 3 제출

e-Tax (e-Porezi)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는 일반적으로 현지 통화 (MKD)로 은행 송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계: 4 기록 유지

기록 및 송장은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PayPro Global 솔루션: 간소화된 등록 및 재정 대리

북마케도니아의 VAT 등록 및 재정 대리 업무 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PayPro Global은 귀사의 판매 기록 주체(Merchant of Record)로서, 필요한 경우 VAT 등록 및 재정 대리 업무를 포함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여 귀사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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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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