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율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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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재정부 산하 국세청(NTB)에서 관리하는 5%의 부가가치세(공식 명칭은 사업세)를 적용합니다.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사업자의 경우, 연간 B2C(기업-소비자 간) 매출이 법정 한도인 TWD 600,000에 도달하면 간소화된 제도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된 해외 디지털 판매업체는 격월 주기로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신고 및 세금 납부는 각 기간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대만 전자세금 포털을 통해 완료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국경 간 디지털 사업자는 재정부의 중앙 전자 인보이스 플랫폼으로 직접 전송되는 형식화된 XML 데이터를 사용하여 B2C 거래에 대한 의무적인 전자 정부 통일 인보이스(eGUI)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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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은 1986년 부가가치세 및 비부가가치 사업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정식 명칭은 사업세)를 도입했습니다.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5%입니다.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간 B2C 매출이 TWD 600,000에 도달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5.00%

전자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판매세율

세금 적용 대상

B2B 및 B2C

B2B 판매에 대한 역 과세 메커니즘

세무 ID 확인 필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연간 B2C 매출 TWD 600,000 이후 

온라인 등록 가능

예 

현지 대리인 필요

필수 아님

등록 절차

비거주자 디지털 세금 제도에 따라 대만 e-Tax 포털을 통해 등록; BAN 수령; MOF 플랫폼을 통해 eGUI 발행 설정

과세 대상 디지털 및 전자 서비스 목록

전자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제품 — 소프트웨어, 음악, 앱, 전자책, 스트리밍, 온라인 강좌

벌금

지연 신고: 연체 2일당 납부해야 할 세금의 1% (30일 이내);

NT$1.200 (30일 이내 지연 시) 또는 NT$3.000 (30일 초과 지연 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eGUI 미발행 시: 위반 건당 NT$1.500–15.000

등록 기준

NTD 600.000 

신고 간격

두 달에 한 번

신고 마감일

격월 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달 15일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필수

기록 보관

5년 

사용 방법 가이드: 대만 SaaS VAT

1단계 기준점

2017년 5월 1일부로, 대만은 대만 소비자(B2C)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판매자(온라인 플랫폼 포함)의 12개월 매출이 TWD 480,000을 초과하는 경우 VAT를 등록하고 징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비거주 VAT 등록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부 규정을 준수하는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7일부터 대만은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VAT 등록 기준점을 TWD 480,000에서 TWD 600,000으로 인상했습니다.

 

B2C 매출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은 의무입니다. (참고: 2025년에 기준점이 48만에서 60만으로 인상됨).

2단계 사업자 등록

eTax Portal (Ministry of Finance)을 통해 “국경 간 전자 서비스 간소화 등록” 제도로 등록하세요. 이 간소화된 제도에는 현지 세무 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 3 TIN/VAT 번호

세금 등록 번호. 승인 시 부여되는 8자리 코드입니다.

1단계 표준 세율

대만의 표준 VAT(IVA)는 5%입니다. 

2단계 세율 계산식

세금 금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세요:

 

세금액 = 순가격 x 5%

 

단계: 3 역외 과세 (B2B)

네. 해외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대만 사업체에 VA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지 사업자 구매자는 역청구 메커니즘(제36조)에 따라 VAT를 정산합니다.

1단계 B2C 판매

개인에게 판매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5% VAT를 부과합니다.

 

 

 

2단계 B2B 판매

구매자가 유효한 8자리 통합 사업자 번호(UBN)를 제공하는 경우 VAT를 부과하지 마십시오. 구매자가 세금을 처리합니다.

단계: 3 송장 요구 사항

클라우드 GUI (필수):

 

B2C로 판매하는 해외 공급업체는 클라우드 정부 통합 인보이스(Cloud GUI)를 발행해야 합니다.

• 결제 후 48시간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 재정부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전문 “Value Added Center”(VAC) 또는 턴키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 고객에게 “영수증 복권”에 대해 이메일로 통지해야 합니다.

1단계 신고 주기

세금은 격월로 신고됩니다.

2단계 신고 마감일

신고 기한은 해당 기간 다음의 홀수 달 15일까지입니다 (예: 1월-2월 보고서는 3월 15일까지 신고).

단계: 3 제출

eTax Portal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하십시오. 결제는 신용카드(지원되는 경우) 또는 국제 전신 송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기록 유지

기록은 5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PayPro Global 솔루션: 간소화된 등록 및 재정 대리

대만의 VAT 등록 및 재정 대리인 선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PayPro Global은 귀사의 Merchant of Record 역할을 수행하여, 필요한 경우 VAT 등록 및 재정 대리인 선임을 포함한 이러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귀사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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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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