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율 튀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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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는 재정부의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에서 관리하는 다단계 소비세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표준 19%의 부가가치세(TVA)와 함께 특별히 지정된 거래에 적용되는 13% 및 7%의 두 가지 인하된 세율을 특징으로 합니다.

국경 간 상거래의 경우,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전자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을 포착하기 위해 시행된 3% 로열티세(디지털 서비스세)도 처리해야 합니다. 비거주 디지털 법인에게는 유연한 이중 준수 접근 방식이 제공됩니다. 즉, 재무부에 직접 등록하거나, 현지 고객이 표준 원천징수 VAT 메커니즘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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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튀니지는 1988년 6월에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TVA)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표준 세율은 19%이며, 특정 사업에는 13% 및 7%의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튀니지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3% 로열티세를 혼합하여 부과합니다. 

공식 정부 링크: 재무부

19.00%

전자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판매세율

세금 적용 대상

B2B 및 B2C

B2B 판매에 대한 역 과세 메커니즘

세무 ID 확인 필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최초 판매 이후

온라인 등록 가능

예 

현지 대리인 필요

필수 아님

등록 절차

비거주자를 위한 두 가지 옵션:

(1)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 소비자가 결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등록하여 재무부에 납부하며, ‘납세필증’을 받습니다.

(2) 재무부 직접 VAT 등록 — 월별 신고

과세 대상 디지털 및 전자 서비스 목록

비거주자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제공 서비스 판매 

등록 기준

기준치 없음

신고 간격

매월

신고 마감일

매월 28일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기록 보관

10년 

실용 가이드: 튀니지 SaaS VAT

1단계 기준점

튀니지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VAT(부가가치세) 처리는 일반적인 튀니지 VAT 체계와 Note Commune No. 24/2014에서 명확히 밝힌 원천징수 규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해당 규정은 튀니지에 설립되지 않은 비거주자가 수행하고 튀니지에서 사용되거나 활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발생한 VAT가 지불자에 의한 100% 원천징수를 통해 징수됨을 설명합니다.

비거주 사업자에게는 등록 기준점(없음)이 없습니다. 튀니지 소비자에게 과세 대상 공급(디지털 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

비거주자는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DGI)에 등록해야 합니다. 간소화된 온라인 포털이 논의되어 왔지만, 현재 등록 절차는 종종 현지 세무 대리인을 지정하여 현지 세무 관서와 함께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계: 3 TIN/VAT 번호

등록 시, VAT 및 기타 세금 의무에 사용되는 세금 식별 번호 (Matricule Fiscal)가 발급됩니다.

1단계 표준 세율

튀니지의 표준 VAT (IVA)는 19%입니다. 

2단계 세율 계산식

세금 금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세요:

 

세액 = 순 가격 x 19%

 

단계: 3 역외 과세 (B2B)

네. VAT 등록된 튀니지 사업체에 대한 서비스 공급은 원천징수 (역외 청구) 대상입니다. 튀니지 구매자는 VAT의 100%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 공급업체는 순액을 수령합니다.

1단계 B2C 판매

해외 디지털 서비스의 B2C 과세는 공공 지침에서 명확하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튀니지의 공식 자료는 튀니지에서 사용되는 비거주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 기반 처리를 더 명확하게 지지합니다.

 

 

 

2단계 B2B 판매

• 등록된 구매자: VAT를 징수하지 마십시오. 구매자는 법적으로 VAT(Retenue à la source)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증명서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송장 참고 사항: 귀하의 송장에는 “고객이 원천징수한 VAT” (TVA retenue à la source)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계: 3 송장 요구 사항

인보이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 이름 및 주소
• 고객 이름 & 주소
• 양 당사자의 세금 ID (Matricule Fiscal)
• 날짜 & 순번
• 서비스 설명
• 순액, 부가세율, 부가세액

1단계 신고 주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매월 제출됩니다.

2단계 신고 마감일

신고서는 보고 기간 다음 달의 15일(개인의 경우) 또는 28일(법인의 경우)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계: 3 제출

신고서는 DGI “Télédéclaration” 시스템(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됩니다. 납부액은 일반적으로 현지 세무 대리인이 튀니지 디나르(TND)로 처리합니다.

단계: 4 기록 유지

10년간 기록을 보관합니다 (표준 상업 시효).

PayPro Global 솔루션: 간소화된 등록 및 재정 대리

튀니지의 VAT 등록 및 세무 대리 업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PayPro Global은 귀사의 Merchant of Record로서 필요한 경우 VAT 등록 및 세무 대리를 포함한 이러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여 고객사가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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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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