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율 푸에르토리코

지역 선택

이 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세금 관련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정 세금 책임에 대한 조언은 숙련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PayPro Global은 여기에 제시된 정보에 따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10.5%의 주정부 차원 부과금과 1%의 지방자치단체 구성 요소를 합친 총 표준 세율 11.5%를 적용하는 통합 판매 및 사용세(IVU) 체계를 운영합니다. 확대된 세금 규정에 따라, 비거주 판매자가 연간 총 매출액 미화 100,000달러 또는 200건의 개별 거래를 초과하여 경제적 연고를 설정하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디지털 스트리밍, 클라우드 구독을 포함한 물리적 및 디지털 상품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든 세금 준수 의무는 전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등록된 판매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SURI 온라인 포털을 통해 월간 IVU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osaic Image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는 Departamento de Hacienda에서 관리하는 판매 및 사용세(IVU — Impuesto sobre Ventas y Uso)를 부과합니다. IVU는 판매세(구매자가 납부)와 사용세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식 정부 링크: Departamento de Hacienda Purto Rico

11.50%

전자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판매세율

4.00%

세율 감면

세율 감면 제품 카테고리

B2B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

세금 적용 대상

B2B 및 B2C

B2B 판매에 대한 역 과세 메커니즘

아니요

세무 ID 확인 필요

재판매 및 면세 증명서 접수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연간 총 매출 100,000달러 초과 시 또는 200건의 개별 거래

온라인 등록 가능

예 

현지 대리인 필요

필수 아님

등록 절차

SURI 온라인 포털을 통해 판매자로 등록; 판매자 등록 증명서 발급

과세 대상 디지털 및 전자 서비스 목록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벌금

신고 지연: 월 10% (최대 25%);

미납: 월 5% (최대 25%);

이자 연 10%

등록 기준

연간 총 수익 100,000 USD 또는 200건의 개별 거래

신고 간격

매월

신고 마감일

보고 기간 다음 달 20일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기록 보관

6년 

사용 방법 가이드: Puerto Rico SaaS VAT

1단계 기준점

2020년 12월 8일, Puerto Rico 재무부는 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판매세를 징수하고 송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판매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푸에르토리코는 푸에르토리코 내 고객에게 판매를 중개하는 마켓플레이스 중개업체에 판매 및 사용세 징수 요건을 부과하는 Act 40-2020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마켓플레이스 중개업체는 푸에르토리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 주문 판매”에 대한 원천징수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통신 판매”라는 용어는 유형의 개인 재산, 특정 디지털 제품 또는 열거된 과세 대상 서비스의 판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디지털 제품”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시청각 저작물, 디지털 오디오 저작물 또는 기타 디지털 제품을 의미하며, 단 디지털 구매자에게 제품을 얻을 권리를 부여하는 디지털 코드는 제품 판매로 간주됩니다. “기타 디지털 제품”에는 인사말 카드, 이미지, 비디오 또는 전자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독점적인 전자 또는 시청각 데이터를 얻기 위한 그룹 회원권, 그리고 디지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제품이 포함됩니다.

 

푸에르토리코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지만, 해당 사업연도 또는 연간 회계 기간 동안 $100,000를 초과하는 통신 판매를 하거나 최소 200건의 거래를 수행하는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는 푸에르토리코와 경제적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Act 40-2020에 의거한 마켓플레이스 촉진자 세금 징수 요건은 202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어 발효되었으며, 연관성(nexus)이 있는 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해당 부서에 상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PRTD가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현재 또는 직전 역년에 총 매출 $100,000 또는 200건의 개별 거래입니다.

 

이 경제적 연결성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 판매자는 등록이 필수입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

SURI(Sistema Unificado de Rentas Internas)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세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인증을 받으려면 “판매자”(Merchant)로 등록해야 합니다.

단계: 3 TIN/VAT 번호

등록 시, 기업은 다음을 받게 됩니다:

 

  • 판매자 등록 번호 (IVU 목적의 판매세 ID)
  • 형식: 일반적으로 인증서에 표시되는 7자리 숫자입니다.

1단계 표준 세율

푸에르토리코의 표준 VAT (IVA)는 11.5%입니다 (표준 IVU 세율).

 

세부 내역: 주정부 10.5% + 지방세 1%.

2단계 세율 계산식

세금 금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세요:

 

세금 금액 = 순 가격 x 11.5 %

 

단계: 3 역외 과세 (B2B)

전통적인 역과세(Reverse Charge)는 없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SaaS를 “유형 개인 재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TPP)으로 간주합니다.

 

넥서스가 있는 해외 판매자는 구매자가 유효한 면세 증명서(예: 재판매업자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11.5%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1단계 B2C 판매

푸에르토리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 및 SaaS에 11.5% IVU (판매세 & 사용세)를 부과하십시오.

2단계 B2B 판매

• 표준 규정: 11.5% IVU를 부과합니다. (SaaS는 종종 “서비스”가 아닌 TPP로 분류되므로, 특별 4% B2B 서비스 요율은 표준 SaaS에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제: 구매자가 유효한 면세 증명서(Certificate of Exemption)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예: 재판매 또는 제조용). 이 증명서를 기록으로 보관하십시오.

단계: 3 송장 요구 사항

송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 이름 & 판매자 등록 번호
• 판매일
• 항목 설명
• 판매가
• 명시된 세액 (IVU 주 10.5% 및 IVU 시 1%로 별도 명시됨)

1단계 신고 주기

세금은 월별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 신고 마감일

신고 기한은 거래 기간 다음 달 20일까지입니다 (예: 1월 신고서는 2월 20일까지 제출).

단계: 3 제출

월별 판매 및 사용세 신고서(양식 SC 2915)를 SURI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십시오.

단계: 4 기록 유지

기록은 6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PayPro Global 솔루션: 간소화된 등록 및 재정 대리

푸에르토리코의 VAT 등록 및 재정 대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PayPro Global은 귀사의 Merchant of Record로서 필요한 경우 VAT 등록 및 재정 대리를 포함한 이러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여, 귀사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사의 MoR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FAQ

SaaS 판매세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SaaS 세금 전문가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Mosaic Image
ko_KR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