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율 콩고 민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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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민주 공화국의 SaaS 판매세 이해

콩고 민주 공화국(DRC)은 조세 체계를 현대화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2012년에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DRC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규정 준수 및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SaaS 판매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DRC의 표준 VAT 세율은 16%입니다. 이 세율은 SaaS 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일부 교육 자료는 VAT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면제 및 비즈니스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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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은 세수 증대 및 조세 체계 현대화를 위해 2012년에 VAT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식 정부 링크: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16.00%

전자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판매세율

세율 감면 제품 카테고리

콩고에서는 세금이 감면되는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습니다.

면세 제품 카테고리

콩고에서는 일부 교육 자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B2B 판매에 대한 역 과세 메커니즘

세무 ID 확인 필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과세 대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등록 가능

현지 대리인 필요

등록 절차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현지 대리인을 선 appointed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본국의 회사등록증명서 공증 사본.
현지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명서.
비거주 회사 및 현지 대리인의 실제 주소 증명.
콩고 내 사업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합의서.
부가가치세 등록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세요.
작성한 부가가치세 등록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DGI 사무소에 제출하세요.
DGI의 검토 및 승인을 기다리십시오.
승인 후 VAT 등록 번호를 받습니다.
정기적인 VAT 신고서 제출 및 판매로부터 징수된 VAT 납부를 포함하여 VAT 준수 의무를 이해합니다.
지연이나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세무 당국과의 서신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도움 및 규정 준수를 위해 현지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세 대상 디지털 및 전자 서비스 목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다운로드, 소셜 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및 배송은 필수적인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숙박 공유, 온라인 통신 서비스, 이러닝,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미디어는 다양한 온라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 디지털 중개자, 전자책 및 신문은 디지털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SaaS 및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호스팅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는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광고, 사용자 데이터, 데이팅 사이트 멤버십, 온라인 게임 및 검색 엔진 서비스는 포괄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완성합니다.

벌금

납부 지연 과태료:

VAT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정 금액이거나 세금의 일정 비율일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 과태료:

미납 VAT에는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이자는 마감일부터 세금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발생합니다.
잘못된 신고:

사업체에서 부정확한 VAT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미납 또는 과소 신고된 VAT 금액에 비례합니다.
등록 실패:

의무적으로 VAT에 등록해야 하는 사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했던 VAT에 대한 체납 세금뿐만 아니라 정액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세:

탈세와 같은 중대한 위반은 상당한 재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소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처벌:

세무 당국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 또는 기타 행정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

기준 없음, 비거주 기업은 부가가치세 등록 필수

신고 간격

매월

신고 마감일

각 기간 종료 후 15일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사용 가이드: 콩고 민주 공화국 SaaS VAT

1단계 기준점

2024년 1월 1일부터 콩고 공화국은 콩고 공화국 내 고객(B2C 및 B2B)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공급업체가 판매 금액과 관계없이 VAT를 등록하고 징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세무 당국은 등록 포털을 포함한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

등록은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DGI)에서 관리합니다. 비거주 기업은 세금 의무를 처리하기 위해 DGI에 기반을 둔 지불 능력이 있는 현지 세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단계: 3 TIN/VAT 번호

세금 ID는 DGI에서 발급하는 NIF (Numéro d’Identification Fiscale)입니다. 이 번호는 모든 세금 신고서 및 송장에 필요합니다.

1단계 표준 VAT 세율

콩고민주공화국의 표준 VAT 세율은 16%입니다.

 

2단계 VAT 공식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십시오: 

 

세액 = 순가격 x 16%

단계: 3 역외 과세 (B2B)

B2B 국경 간 서비스의 경우, 해외 공급업체에 현지 세금 대리인이 없다면, DRC 사업자 고객은 역청구 메커니즘에 따라 16%의 부가세를 자체 평가하고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단계 B2C 판매

DRC는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공식적인 부가세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국경 간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역청구 메커니즘에 따라 현지 고객이 처리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액은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B2B 판매

현지 고객이 등록된 사업체인 경우 해외 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VA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역청구).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대금 지급에는 14%의 원천징수세(WHT)가 적용되며, 이는 DRC 구매자가 총 지급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단계: 3 송장 요구 사항

인보이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이름/주소
  • NIF
  • 날짜
  • 순차적 송장 번호
  • 구매자 이름/주소/NIF
  • 서비스 설명
  • 순가격
  • VAT 세율 (16%),
  • 총액.

DGI 인증 시스템(e-UF/e-MCF)을 통한 전자 송장 발행이 점차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1단계 신고 주기

콩고 민주 공화국의 세금은 매월 신고됩니다.

2단계 신고 마감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과세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계: 3 제출

신고는 DGI Télédéclaration 포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납부는 중앙은행 또는 국고를 위한 지정 상업은행 계좌로 은행 송금을 통해 처리됩니다.

단계: 4 기록 유지

납세자는 OHADA 및 DRC 세법에 따라 모든 디지털 및 물리적 기록을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PayPro Global 솔루션: 간소화된 등록 및 재정 대리

콩고민주공화국의 VAT 등록 및 재정 대리인 업무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PayPro Global은 고객사의 판매자 기록(Merchant of Record) 역할을 수행하여 필요한 경우 VAT 등록 및 재정 대리인 업무를 포함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해 드리므로, 고객사는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MoR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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