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율 노스다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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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다코타 SaaS 판매세 탐색: 자세한 가이드

노스다코타는 사업하기 좋은 세금 환경을 자랑하며 소득세율은 1.95%에서 2.5%까지입니다. 낮은 세금 부담과 5%의 주 판매세가 결합되어 노스다코타는 급성장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산업을 포함한 기업에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SaaS 판매세의 뉘앙스를 탐색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고 세금 의무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주요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와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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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다코타

노스다코타의 소득세율은 1.95%에서 2.5%까지이며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낮은 세금 부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식 정부 링크: North Dakota Gov Tax

5.00%

전자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판매세율

특정 품목

세율 감면

면세 제품 카테고리

SaaS 

B2B 판매에 대한 역 과세 메커니즘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세무 ID 확인 필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판매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온라인 등록 가능

등록 절차

North Dakota Office of State Tax Commissioner에 등록하여 판매세 및 사용세 허가를 받으십시오.
노스다코타 출처 소득이 있는 경우 Form 40(North Dakota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노스다코타 등록 대행사를 지정하십시오.

과세 대상 디지털 및 전자 서비스 목록

사전 작성된/기성 소프트웨어

벌금

미납 세금의 매월 5%, 최대 25% (납부 지연); 30일 이후 미납 세금의 10% (납부 지연)

등록 기준

$100,000.00

신고 간격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신고 마감일

해당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주 전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규정 없음

기록 보관

소득세 신고서 및 증빙 서류: 최소 3년

지역별 세율 범위

0% – 3%

사용 방법 가이드: 노스다코타 SaaS VAT

1단계 기준점

노스다코타에 넥서스(nexus)가 있는 경우, 그곳에서 판매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넥서스 측면에서 주와 연결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물리적 넥서스 또는 경제적 넥서스입니다.

  • 물리적 넥서스는 특정 주에 판매세를 납부할 만큼 충분한 실체적 존재 또는 활동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경제적 넥서스란 해당 주에서의 총매출 또는 거래 건수에 대한 주의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스다코타주는 판매 및 사용세 제도(VAT/GST 아님)를 사용합니다. 원격 판매자는 현재 또는 이전 연도에 노스다코타주로 배송된 과세 대상 총 매출이 USD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연결점 기준은 등록 및 세금 징수 의무에 필수적입니다.

2단계 사업자 등록

연계(nexus)가 충족되면 Taxpayer Access Point (TAP) 온라인 포털을 통해 판매 및 사용세 허가(Sales & Use Tax Permit)를 신청하여 North Dakota Office of the State Tax Commissioner에 등록하십시오.

단계: 3 TIN/VAT 번호

등록 후, 귀하는 주세무국(Office of the State Tax Commissioner)에서 발행하는 노스다코타 판매세 및 사용세 계좌 번호(주 세금 ID)를 받게 됩니다. 등록을 완료하려면 일반적으로 미국 국세청(U.S. IRS)에서 발급하는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가 필요합니다.

1단계 표준 세율

대부분의 소매 판매에 대한 노스다코타 주 판매세율은 5%입니다. 지방 관할 구역(시/군)에서는 기본 세율 외에 추가적인 지방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십시오:

 

세금액=순가격×통합 노스다코타 세율%

단계: 3 역외 과세 (B2B)

노스다코타주의 판매세 및 사용세 제도는 VAT/GST와 유사한 역외사업자 과세전환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 연고점(nexus)이 있는 판매자는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1단계 B2C 판매

판매자가 사업 연고점(nexus)이 있고 해당 제품/서비스가 과세 대상이라면, 판매 목적지 기준으로 개인 소비자 고객으로부터 노스다코타 주 및 지방 판매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노스다코타주는 과세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지 기준으로 봅니다.)

2단계 B2B 판매

노스다코타는 기업 구매자에게 역청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에 대한 과세 대상 거래의 경우, 연결고리(nexus)가 있는 판매자는 해당 판매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징수 책임이 있지만, 기업 구매자가 유효한 노스다코타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하면 해당 판매는 면세됩니다. 해당 증명서가 없으면 B2B 판매에도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단계: 3 송장 요구 사항

주는 특정 VAT 방식의 송장 템플릿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한 송장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판매자 법인명;
  • 노스다코타 판매 & 사용세 허가 번호;
  • 송장 날짜;
  • 순차적 송장 번호;
  • 구매자 이름 및 주소;
  • 상세 설명 (예: SaaS 서비스 설명);
  • 과세 대상 금액;
  • 통합 판매세율;
  • 부과된 세액;
  • 총액;
  • 통화

1단계 신고 주기

노스다코타의 판매세 신고자는 등록 시 과거 과세 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빈도를 할당받게 됩니다.

2단계 신고 마감일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보고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기한이며 (예: 6월 판매에 대한 신고서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단계: 3 제출

North Dakota Taxpayer Access Point (TAP) portal을 통해 신고 및 송금하십시오. 편의와 규정 준수를 위해 전자 신고 및 전자 결제 옵션이 제공됩니다.

단계: 4 기록 유지

규정 준수를 지원하고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판매세 신고 (송장, 징수된 세금, 면세)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최소 4년 동안 유지하십시오.

PayPro Global 솔루션: 간소화된 등록 및 재정 대리

노스다코타주의 VAT 등록 및 재정 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벅찰 수 있습니다. PayPro Global은 귀하의 Merchant of Record로서, 필요에 따라 VAT 등록 및 재정 대리 업무를 포함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여, 귀하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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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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