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세율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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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의 SaaS 부가가치세율: 포괄적인 개요

모로코는 1986년에 세수입 증대 및 국가 경제 개발 지원을 목표로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SaaS 및 기타 디지털 서비스의 표준 VAT 세율은 20%입니다. 모로코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SaaS 판매에 VAT를 부과해야 하며, 세율은 고객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이 모로코에 등록된 사업체인 경우 20%의 표준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개인이거나 모로코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인 경우 VAT 세율은 10%로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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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모로코는 세수입 증대 및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1986년에 VAT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식 정부 링크: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20.00%

전자 제품 및 서비스 부가가치세/판매세율

10.00%

세율 감면

세율 감면 제품 카테고리

일반적으로 모로코에는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정 감세 세율이 없습니다.

면세 제품 카테고리

일반적으로 모로코에는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정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B2B 판매에 대한 역 과세 메커니즘

세무 ID 확인 필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첫 판매부터 

온라인 등록 가능

아니요

현지 대리인 필요

등록 절차

비거주 사업체가 모로코에서 VAT 납부자로 인정받으려면 VAT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모로코 세무 당국(MTA)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디지털 및 전자 서비스 목록

전자책
음악 다운로드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서비스(음악, 비디오)
클라우드 컴퓨팅
웹 호스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온라인 광고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벌금

모로코에서 VAT 관련 문제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VAT 등록 지연 시 MAD 1,000(약 EUR 92)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 미납된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오류는 미납된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0%까지의 페널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미납액은 미납된 부가가치세의 10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등록 기준

2백만 MAD 

신고 간격

매월

신고 마감일

보고 기간 이후 달의 2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필수 아님

기록 보관

다음 기록은 최소 6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 기록: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재무 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송장: 판매 및 구매 송장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 비용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명세서: 회계 기록과 대조하기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 기록: 해당되는 경우,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방법 안내서: 모로코 SaaS VAT

1단계 기준점

2024년 1월 1일부터 모로코는 모로코 내 소비자(B2C)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공급업체에 대해 매출액과 상관없이 VAT 등록 및 징수를 의무화합니다.

• B2C: 비거주자의 경우 최소 한도 없음; 최초 판매부터 등록 의무.
• B2B: VAT 등록된 사업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 불필요 (역과세 적용).
• 현지 한도: 거주 기업의 경우 MAD 500,000.

2단계 사업자 등록

모로코 개인(B2C)에게 디지털 서비스(SaaS/전자제품)를 판매하는 비거주자는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DGI) 전자 플랫폼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 사용은 선택 사항이지만, 공급자가 간소화된 디지털 포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장됩니다.

단계: 3 TIN/VAT 번호

DGI에서 8-10자리 숫자 코드인 Identifiant Fiscal (IF)를 발급합니다. VAT 등록이 완료되면, 이 IF는 VAT ID 역할을 합니다.

1단계 표준 VAT 세율

모로코의 표준 VAT 세율은 20%입니다.

2단계 VAT 공식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십시오:

 

세금액 = 순가격 x 20%

단계: 3 역외 과세 (B2B)

적용됩니다. 국경 간 B2B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모로코 사업자 고객이 VAT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 판매자는 인보이스에 VA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단계 B2C 판매

비거주 공급업체는 판매 시점에 20%의 VAT를 부과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DGI에 납부해야 합니다.

2단계 B2B 판매

VAT를 부과하지 마십시오. “역외 지불(Reverse Charge)” 메커니즘이 적용됩니다. 고객의 Identifiant Fiscal (IF) 및 ICE (Common Company Identifier)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단계: 3 송장 요구 사항

송장 또는 거래 기록에는 공급자 신원, 서비스 설명 및 부가가치세 금액과 같은 주요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 이름 및 주소
• 공급자 부가가치세/IF 번호
• 고객 이름 & 주소
• 고객 IF/ICE (B2B용)
• 발행일 & 일련번호
• SaaS/서비스 설명
• 총 순액
• 부가가치세율 (B2B의 경우 20% 또는 0%)
• 총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단계 신고 주기

세금은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백만 MAD 미만인 경우. 여기에는 신규 등록 사업체가 포함됩니다.
  • 비거주자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체

2단계 신고 마감일

전자 신고의 경우, 세금은 보고 기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 1월 신고는 2월 28/29일까지).

단계: 3 제출

세금은 SIMPL-TVA 포털(portail.tax.gov.ma)을 통해 신고되어야 합니다. 납부는 은행 송금 또는 자동 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기록 유지

기록은 최소 10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2024년 재정법 디지털 서비스 요건에 따라).

PayPro Global 솔루션: 간소화된 등록 및 재정 대리

모로코의 VAT 등록 및 재정 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PayPro Global은 고객님의 판매자 기록 대행(Merchant of Record)으로서 필요한 경우 VAT 등록 및 재정 대리 업무를 포함한 이러한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여 고객님께서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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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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